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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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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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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1주당 손순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2] 갑 등 공동상속인들이 2007. 2.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을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관할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초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업에 2년 이상 사용하다 2006. 4. 무렵 매각한 토지가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니라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위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호(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공2012상, 90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공2013하, 2266)

(출처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