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일반민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이 된 3남매를 두고 있으나, 오랜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우리나라 법원의 원칙적인 태도에 따라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대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부부의 혼인 생활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비록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법리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이미 완전히 상실되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양측에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점을 서울가정법원에 치밀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유책주의의 예외를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값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