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SNS에 ‘2:0’ 게시… 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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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 !!! 내 죄는 진짜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중지 손가락을 든 사진과 함께 "하나 더 처먹어랏"이라는 문구를 게시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표현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며 모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 외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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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의뢰인은 억울한 심경을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표출했을 뿐이며,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비하하거나 경멸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사회적 평가의 저하’ 요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감정적이었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감정 표현의 범주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구체적인 비난이나 명예훼손성 표현 없이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전 연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도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표현 자체가 비속하거나 무례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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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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