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전자금융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상대 주위적 공동불법행위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종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아 피고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총 1,585만여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조직과의 연락이 두절되면서 극심한 피해 회복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소액 사건의 절차적 특성을 활용해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피고들의 계좌 대여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도운 불법행위 요건을 직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대온 측의 논리를 전면 수용하여 예비적 청구 판단 없이 주위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고들이 각자 피해금 15,859,625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완승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