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비상장 가상화폐 미션 사기 송금 아르바이트 항변 배척 및 공동배상책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 전화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사칭 앱(ZENDRIX)에 가입된 후, 상장 지원 미션 수행 및 실패 위약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총 3,98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피고 중 1인이 '단순 송금 대행 알바에 속은 피해자'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단순 이체 대가로 5%라는 고율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파고들어 범죄 이용에 대한 과실 방조 책임을 날카롭게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공시송달 피고에 대한 3,890만 원 전액 인용은 물론, 책임을 부인하던 송금책 피고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공동배상 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