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코인 투자 리딩 사기 대포통장 명의자 대상 1억 6,700만 원 전액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인 수익금 지급을 미끼로 유혹하는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지정된 계좌들로 총 1억 6,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분할 송금하였고, 이후 출금이 차단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대포통장 명의인들이 사기 연루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위적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정밀하게 병합하여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아울러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위법성과 사기 범행 가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집요하게 입증하여, 주요 피고로부터 피해 원금 1억 6,7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완벽히 인정받았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신동우
곽동준
임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