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손해배상
신종 '팀미션 사칭 사기' 피해, 대포통장 명의자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SNS 및 부업 안내 앱('람피온')을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면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점차 고액을 요구하는 '팀미션 고수익 부업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원고는 미션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기 조직의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카드 대출까지 받아 총 3,850만여 원을 송금하는 극심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온을 선임하여 범죄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피고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피고들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수법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민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이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치밀한 입증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받았으며, 기지급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실질적 손해배상금 3,780만여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 인용과 함께 소송비용의 90%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받아내어 피해를 성공적으로 구제했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90%)
신동우
조민경
김미경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