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일반민사
"유부남인 줄 몰랐다"… 증거 없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피해자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대온 측 변호사는 원고 측의 청구 원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 증거가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통해 유부남임을 철저히 숨겼기에 의뢰인 역시 속아서 만남을 가진 피해자일 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해 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완벽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승소결과 - 전부승소
신동우
조민경
곽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