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배우자 차량 블랙박스 열람… 자동차수색죄 무죄 판결
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사실로 ‘자동차수색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량 명의는 배우자 단독이었지만, 피고인은 보험상 운전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차량 구매·관리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배우자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출입은 무단 수색이라 주장했습니다.
02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저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운행자로 보험 등록되어 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부부는 법률상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었고, 차량 출입에 대한 명시적 거부가 없었으며, 공동 사용에 따른 묵시적 양해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차량 출입이 정당하며 불법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행동조차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현실에서, 무고의 위험성은 관계의 틈을 타고 스며듭니다. 억울한 분들을 위해 저는 언제나 끝까지 싸웁니다.
03
승소결과 - 무죄
무죄